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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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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고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작성일 2016.02.24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762


고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 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에고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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